경제/이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 절세방법)

선인장멘탈 2021. 5.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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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인장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소득세율이 정해지고 신고일자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회사에 다니시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주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1천 2백만원 이하 6% -
1천 200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백팔만)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24% 5,220,000원 (오백이십이만)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천사백구십만)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천구백사십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이천오백사십만)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삼천오백사십만)

세율 적용 방법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6%에서 42%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세를 통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과세표준 2천만 원 × 세율 15% - 1,080,000원= 1,920,000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을 통한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방법, 부고장과 청첩장을 모아두는 방법,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외상대금과 미수금을 대손세엑공제 신고하는 법, 경비처리를 의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절세를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와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민원실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처음은 어렵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다음 신고, 납부가 쉬워지고 일 년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포스팅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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